[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함께 중재안 합의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겠습니다.
Q. 송찬욱 기자, 먼저 민주당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지요. 이번 중재안으로 뭘 얻고 뭘 잃었나요.
얻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여론 악화를 막고, 나름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감행했지요.
이후 여론이 매우 안 좋아졌고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수사와 기소권 분리, 4월 처리 등이 모두 중재안에 담겼던 만큼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안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물론 당내 강경파 일부가 반발했지만 강경파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잃은 것은 일방적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Q. (송찬욱)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논란 이후에 사실 여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강행했으면 선거 불리했을 텐데 왜 국민의힘은 쉽게 합의한 건지?(유튜브 : 현**)'라고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뭘 얻었길래 그렇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다 잃을 뻔 한 것을 협상을 잘해 일부만 뺏겼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6개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단 살려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살렸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Q. (이은후)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괜찮은 중재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에요?
검찰은 국민의힘도 수용한 중재안이라고 해서 내용을 뜯어봤더니 기존의 검수완박 법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더니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중재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선 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권력형 비리 수사 막기에 현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올라탔다"며 "중재안은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우리편 구하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지난해 3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제가 통화를 한 현직 검사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저항을 정치적 동력으로 출마했다"며 "이번 중재안 합의를 사실상 묵인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Q. (송찬욱) 내용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잘 보셔야할 게 이번 중재안 합의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도 있다는 겁니다.
정권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은 여야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늘 중재안을 보면은요.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죠.
국회의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검찰의 공직자, 선거 수사를 없애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나쁘지 않겠지요.
Q. 대장동·월성 원전 수사 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유튜브 : 시**)
상당수는 검찰이 곧 손을 떼야 합니다.
대표적인게 '월성원전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인데요.
연루된 인물들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권을 내놔야 하는 '공직자 범죄'라서 4개월 뒤부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부패 범죄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당분간 수사가 가능해 보이지면 이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 뒤엔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수사 중이던 사건을 신설 수사기관으로 넘기면 사실상 수사 동력이 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Q. 4개월의 유예기간동안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원론적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로 공백이 되는데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당장 새 총장 선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수사 동력을 얻으려면 친정권 성향 검찰 주요 간부들의 퇴진이나 교체 인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송찬욱) 그런데 사실 중재안을 보면 모호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장 6대 범죄 중 4개는 검찰에서 수사권 뺏었는데, 중수청은 언제 만들어질지 명확하지 않아 수사 공백도 우려되구요.
중재안에는 1년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킨다고 돼있는데요.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언제 구성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기한도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에 따라 중수청 신설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도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를 의식한듯, 국민의힘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강경화 김현미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대거 고발했습니다.